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사가 의사대신 진료를 해야 할것 같다. 판사가 의료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할수 있다니 말이다. 판결의 전문가인 판사조차도 선입견에 빠져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꽁깍지에 씌워져 있는것 같다. 판사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알고 있기는 하는 걸까? 판사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다른 나라들의 의료보험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의사증원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까?
5월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대생 등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개혁의 중대성’에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증원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할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 판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면서 의사증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판사는 행정부가 강행하는 의사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정책인지만 판단했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판사가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들도 의사를 늘리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판사를 비롯한 국민들은 의사증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병원에 의사를 늘리면 간호사등등 진료보조인력도 늘리고, 시설과 장비도 늘려야 한다. 또한 좋은 의사 1명과 간호인력 10명이 더 효율적일까 아님 의사 5명과 간호인력 5명이 더 효율적일까? 실력이 좋은 의사 1명을 만드는 것이 나을까 실력이 부족한 의사 5명을 양성하는 것이 더 나을까? 소수 정예 미국식 의사정책이 좋을까 다수의 의사가 있는 중국식 의사정책이 좋을까? 고령화가 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까? 간병인이나 관리사가 더 많이 필요할까? 그래서 의사증원은 의료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한 판단 영역이지 국민들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의사를 늘리지 않고 있겠는가? 의사증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2천명이 아닌 2만명쯤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의사들은 병원에 의사를 늘리는 것을 꺼려 한다. 왜냐하면 의사를 늘리고 나서 환자가 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한정된 의료보험료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분명 그 만큼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향후 의료수요의 증가는 없고 다만 간병인의 수요만 늘어난다면 의사수를 늘리면 앞서 말한 병원의 예처럼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망하게 될것이다.
실력있는 의사는 다른 의사를 교육할 수 있고 또 간호사를 교육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에 환자에게는 실수하지 않는 실력있는 의사가 필요하지 실력없는 돌팔이 의사는 간호사와 다름이 없고 환자들의 외면을 받을수 밖에 없어서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된다. 왜 서울에 있는 빅5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겠는가?
한편으로 의사증원은 의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은 희망을 잃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하고 잘 살수 있다는 사유재산보장의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는 자영업자이지만 의료비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로 결정하고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더라도 잘 살수도 없고, 의료행위 조차도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독립적인 진료도 할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하게 되면 의사들은 자신의 재산권과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망하게 되고 의사가 망하면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의사를 늘리면 반드시 보험료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고서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늘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망하게 될것이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의사가 망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이라면 의사증원 정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증원의 목적이 의사를 늘리는 것이라면 이는 역설적으로 의사를 망하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다.
한편 의사증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이번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수는 희생을 원하지 않지만 다수의 힘이 소수를 강제로 희생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고 공산 사회주의의 사상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포률리즘 의사증원정책으로 의사를 희생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아래는 “이젠 의료개혁”…핵심은 ‘필수의료 강화·의사 기득권 깨기’ 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이다. 뉴스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사유재산제도 원칙을 무시하고 있고, 의사라는 직업을 공산주의식으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타파해야 할 기득권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사의 기득권을 깬다는 의미는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일반인들도 진료를 할수 있도록 만들거나, 다른 나라의 의사를 수입한다는 것이고 PA 간호사 활성화는 간호사에게 진료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은 의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인데 전공의의 파업이나 사직을 이유로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대학병원은 교육 목적이 아니고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목적의 종합병원이 될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의사를 교육할 필요없이 의사에게만 부여된 진료권을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학병원을 교육이 아닌 진료중심으로 바꾸면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불가의 의료정책이다.
정부는 인기몰이를 위해 의사증원 정책을 만들었고 전문가의 결정이 아닌 국민 여론에 따라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래서 점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허위 사실에 속아 넘어가 정권의 인기몰이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사증원이 공공의 이익이 될거라는 선입관이 씌워져서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지 않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어떤 의사가 의사증원을 반대하겠는가? 우리나라 의사가 계약을 통해 환자와 합의하여 진료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면 누가 의사증원을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는 95%가 자영업자 신분으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만들고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원가이하의 진료수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의사를 의새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문재인케어 실패의 교훈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것은 ‘문재인 케어’라는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비보험 진료의 보험화 정책이었다. 필수의료에 집중해야할 의료보험료를 필수의료가 아닌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를 하여 탕진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과의 의사는 박리다매식으로 열심히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증원정책은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의사를 더 빨리 망하게 할것이고 우리나라의 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 의대증원 ‘최종 관문’ 넘은 정부, 전반적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
- 수가 올리고, 지역국립병원 키우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온힘
- PA 간호사 키우고, 의료시장 개방해 ‘의사 기득권’ 타파…’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도
의대 증원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성원에 있다고 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공분을 부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기득권’ 타파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의대증원 ‘최종 관문’ 넘은 정부 “이제는 의료개혁”
17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대생 등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개혁의 중대성’에 있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료개혁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였다.
법원 결정에 정부도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화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은 증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 핵심은 ‘필수·지역의료 강화’…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지역국립병원 키운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핵심이 바로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분야로 흘러 들어갈 의사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의대 증원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정부는 이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그 실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이달부터 고위험·고난도 수술에서의 소아연령 가산 비율 인상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에는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정부는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 거주자들이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들 필요가 없도록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이상 늘리고, 대대적인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빅5’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5곳이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을 의대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 PA 간호사 키우고, 시장 개방해 ‘의사 기득권’ 깬다…’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도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함께 의사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허물기 위한 작업에도 나섰다.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의사들이 사실상의 ‘의료 독점’을 통해 의료개혁을 막아서는 행태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온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합법화는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PA 간호사의 합법화는 그동안 의사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다. 이들은 ‘법의 경계선’에서 일하며 수술이나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만명이 넘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한다면 전공의 이탈 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의사 대체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피부미용시장 개방, 보건의료 위기 ‘최상위(심각) 단계’에서의 외국 의사 면허자 투입 등 의사들이 기득권을 누려온 영역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형병원들을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 향후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가능성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빅5’ 병원에서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에 달할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으며, 이는 전공의 집단이탈 후 심각한 의료공백을 불러온 배경이 됐다.
정부는 연속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책임 아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력 직속 기구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들의 참여도 촉구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0588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