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었다. 2025년도 의사증원 때문에 의대생의 교육시스템은 붕괴되었고, 대학병원의 수련기능도 붕괴되었다. 결국 의료민영화는 자명한 결과가 되었고, 국민들은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될것 같다.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의사증원을 당사자인 의사들의 동의 없이 강행한 정부에게 있고, 그리고 이를 동조하고 협조한 기자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경실련과 환자단체들이다.
이들은 모두 돈으로 엮여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때문에 발생한 유관기관들의 비리로 만들어진 자금,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가는 정관유착과 함께 정부와 돈의 체인으로 이어지는 시민단체의 언론플레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의사를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는 독과점 의료보험체계에서는 절대로 의료가 살아 남을 수 없고, 의사들은 환자을 치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돈을 갖으려고 하니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의사를 함부로 하고, 의사의 돈을 빼앗아야 하니 의사를 악마화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 의사증원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 언론 기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광고비로 쏟아 부은 자는 누구인가? 매년 5조의 운영비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이고, 누적 30조가 넘는 이익금을 쌓아 놓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사 악마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보건학이나 경제학자들에게 연구비용역을 퍼주면서 돈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치인, 보건경제학자,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환자연합회등 모두 합쳐도 그들은 환자를 진료하여 치료할 능력이 없고 의사를 양성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수가를 저수가로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착복하고, 저수가를 감추기 위해 건강보험이 관여하지 않아야 할 비보험진료를 비급여 진료라고 부르면서 가격을 통제하며 필수의료의 저수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어 실손보험의 이익을 만들어 주고, 의사증원을 강행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해 저수가를 유지해야 하고 필수의료의 저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월권 행위를 하면서 까지 의사들의 비보험진료를 막고 비보험 진료의 가격을 정부가 보험진료처럼 강제로 정하는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 실손보험개혁이다.
보험진료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가격을 결정해야 보험화가 되는 것인데 도수치료처럼 의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비보험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부르면서 실손보험이 보험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도수치료같은 비보험진료를 실손보험이 보험으로 지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정부가 실손보험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즉 가입자를 늘려서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세상 어느나라도 비보험 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부르면서 5%만 급여하고 비보험 가격을 보험사가 강제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공적보험은 공적보장영역의 진료만 열심히 급여하여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게 만들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공적보장영역의 진료를 저수가로 만들었으면서도 급여율도 낮아 실손보험이 이를 보완하고 있고, 공적사회보험이 공적보장역영역이 아닌 비보험진료를 보장하고 있는 말이 되지 않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들면서 의료보험공단은 의사의 돈을 탈취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실손보험개혁이라고 부르며 월권하여 시행하는 비보험진료의 통제정책은 의사를 노예로 만들어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즉, 국민들의 위한 정책이 아닌 의료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이익을 위한 범죄적인 정책이며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인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약하다고 하면서 많은 비보험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 그 가격을 1/3로 깎아 보험으로 만들고는 실제는 예비급여라는 명목으로 급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하여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 하여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고, 의사들은 비보험을 보험으로 만드는 바람에 약 9조의 돈을 빼앗겼음에도 보장률은 문재인 케어 이전처럼 여전히 65%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을 올리는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돈을 빼앗기 위한 정책이었음을 뜻한다. 그 연장선이 현재의 실손보험개혁이다.
참고)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 케어 실패의 교훈
의료보험공단의 4년연속 흑자에 대한 해석
실손보험개혁은 의사악마화로 앞으로 실손보험이 결국 의사의 비보험진료를 보장하지 않게 만들 것이고 대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진료를 실손보험이 대신 급여하게 만들어 결국 건강보험의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제학자들에게 수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만들었던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악마로 만들고 이익 카르텔로 몰아부치면서 의료법을 만들어 강제로 시행하고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기 위한 방법이다.
인간은 아니 생명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생존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밥그릇을 챙기는 것을 이기적이라 불러서는 안된다. 자신은 이익을 추구하여 밥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사를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의사의 돈을 빼앗을 목적을 가진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본디 남을 욕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이 없고, 남을 악마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이익을 빼앗거나, 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지배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 진것은 95%의 병원들이 의사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의료환경으로서 사적재산으로 공공의료가 운영되고 때문이며, 독과점으로 운영되며 의료가격을 통제할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추구 때문이다. 사실 의사증원정책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사가 늘어나면 정부가 아닌 의사가 피해를 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들과의 합의없이 강제로 증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독과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고 진료의 방법도 심평의학으로 정부가 정하고 있는 사실상 공공의료제도 시스템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사법의학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의료비용도 의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영리병원 시스템으로 만들어 져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좋아지려면 정치활동과 권력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이 없어져야 하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살기 위해서는 의사를 이용하는 세력들의 범죄적 이익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의사증원정책은 실력이 없는 의사가 만들어지건 상관없이 의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과 정권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정책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사람들, 즉 입만 살아서 의사증원을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증원이 끝나려면 의료붕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거나, 대학병원이 도산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대학병원에 선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입만 살아서 타인을 부려먹으려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고 그 돈을 벌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의사증원정책을 어떻게든 그만두게 될거라는 생각이다.
은행원이 횡령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은행원이 횡령이 가능한 시스템이 문제이듯이, 진정한 의료개혁은 각종 의료법으로 의사를 강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공중보건의사로 버티는 울릉도에 왜 민간 병원은 존재할 수 없는지, 저렴한 인건비의 공중보건의사로 운영되는 보건의료원이 왜 적자인지, 의료보험공단이 목숨줄을 쥐고 있는 보험진료를 하는 필수의료과는 왜 망하고 있는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급 진료인 비보험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사실상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면서 보건복지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계각층에선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것이냐’는 질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한 것이다.
올해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위적인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 지난해와 같이 학생 보호를 위한 ‘예외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교육부의 발표에 복지부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원점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났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부총리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등은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눈치만 보던 교육부와 여당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환자의 희생만 남은 대책이라 환영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언제까지 의대·의대생에 끌려다닐 건가”라며”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교육부의 발표내용)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 의사에 백기..환자·국민 가슴엔 대못”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간호사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이어졌다.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동결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이로써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동안 의사 인력 확충과 의료 개혁을 위해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것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9일 정부의 증원 동결 방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 단체 8개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에서 “수많은 환자의 목숨이 희생됐는데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했다.
환자·시민단체 “양보할수록 의료계 안하무인 태도 보일 것”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의과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적막강산(寂寞江山)이다.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이 고작 1495명뿐이라고 한다. 휴학생(1만8343명)과 신입생(4567명)을 합친 2만여명의 학생들로 캠퍼스가 북적이는 도떼기시장이 돼버릴 것이라는 우려는 착각이었다. 오히려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의대가 무려 10곳이나 된다고 한다. 증원 혜택을 누린 신입생이 내년에 후배가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엄포도 설득력을 상실해버렸다.
의료 현장의 모습도 암울하다. 특히 응급·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47개 상급종합병원과 17개 권역별외상센터가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로 응급실·수술실의 운영을 축소하고 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확보해야 하는 병무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2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수강신청 제로인 의대가 10곳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의사 양성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가 269명뿐이다. 작년 합격자 3045명의 8.6%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매년 32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전공의 수련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도 불가능해졌다.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신규 전문의도 예년의 18.7%에 지나지 않은 509명뿐이다. 의료 현장의 신규 인력 공급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른 듯하다. 내년의 의사국시도 기약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과정의 정상화가 3년 연속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21개 수련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의대에서 6년 동안 함께 배워야 하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문제도 난감하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의대에서 7500명을 함께 교육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5조원을 투자한다고 달라지는 일도 아니다.
의예과 2년을 잘 견디면 된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본과 4년의 교육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했듯이 의예과와 본과의 학제를 단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윤석열 세대’가 함께 의대를 졸업하는 2031년에는 더욱 난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7500명이 함께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함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의 221개 수련병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개원의에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맡기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꼼수도 비현실적이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개원병원에 수련 과정을 맡기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다.
쑥대밭 되고 있는 1·2차 병원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와 전공의 수련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현실도 암울하다. 현재 1만3531명이 근무하던 병원에 1175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 빅5 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의 36%가 이탈해 버렸고, 지방에서도 40% 이상 줄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의 일부를 작년에 허겁지겁 도입한 ‘진료보조(PA)간호사’와 ‘전임의’(펠로)가 땜질하고 있다.
여전히 불법인 PA간호사에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뉴노멀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전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PA간호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호사의 70%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치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심지어 ‘의사 명의의 대리처방’ 경험도 45%나 된다고 한다. 전공의의 이탈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를 충분히 채용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간호사 채용 규모는 67.4%나 줄어들었다. 어설프게 도입한 PA간호사의 양성화를 위한 간호법 개정도 난항을 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전환’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를 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는 수련 과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공의 수련 기능을 상실한 의대부속병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상급종합병원의 기형적인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병원의 확충을 위한 엄청난 사회적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전공의의 대규모 이탈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하다. 작년에 사직한 전공의 중 상당수가 월 3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일반의’로 활동하고 있다. 1차·2차 병원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일반의는 6000명뿐이었다. 한꺼번에 1만명이 넘는 일반의가 늘어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병무청의 입장도 난감하다. 의무사관후보생이었던 전공의 3200명을 분산 입영시킨다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하는 사직 전공의의 입장만 난처한 것이 아니다. 사직 전공의가 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많지 않다. 부상당한 병사의 수술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군의관이 넘쳐나는 군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직 전공의에게 수련 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특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현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비현실적인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의사를 향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악마화’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학교 현장의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교권 추락’은 국민의정부에서 시작한 ‘교사 악마화’에서 비롯된 재앙이다. 자칫 의사가 진료권과 치료권을 상실해버리면 환자에게 돌아갈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망쳐놓은 참혹한 의료 현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은 온전하게 의료계의 몫이다. 의대의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당장 의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의사의 수가 현재의 17%인 2만명뿐이었던 1980년에도 의료 현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의사의 증원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엄청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의대 증원은 합격자 수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 변호사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멀쩡했던 응급·필수·지역의료의 붕괴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다. 의료 수가를 왜곡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직접적 원인이다. 의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대 증원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서 9전9승을 했다는 정부와 언론의 선동도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다. 의사의 반대에도 상관없이 부실 의대도 설립했고, 의약분업도 밀어붙였고, 불합리한 행위별 수가와 진료 권역을 폐지했고,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을 밀어붙였던 것은 정부였다. 불합리한 의료개혁이 이공계 교육까지 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