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가 의사가 되려 할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그리고 신분은 공무원이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수행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의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그러나 신분은 자영업자이므로 월급을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비용을 받고 공무수행을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민간인을 공무원처럼 사용하고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 제도 인가. 그리고 민원인의 문제제기는 정부가 아닌 의사 개인의 몫이니 의사가 처리를 하고, 의료사고 문제도 의사 개인의 몫이니 정부는 의사가 망하던 말던, 생활고로 자살하던 말던 의사증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을 지었다가는 저수가로 인해 얼마 못가서 다 망할 것이니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병원을 만들지 않는다.

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수행을 하도록 정부는 완벽하게 의료수가를 통제하여 의사의 월급을 강제하고 있고, 각종 의료법을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공무 관련 각종 업무를 강제한다. 의사가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공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리고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라는 행정명령으로 의사를 처벌하여 의사는 보건복지부이하 보건소 직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세상에 월급도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무료로 공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나라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의사는 공무수행을 하는 공공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공무방해에 해당되는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정부는 행정처분에 대해 자영업자의 기준을 들이대며 많은 의사들이 업무정지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공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의사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나 시청,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민원인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경찰관에게 기름값도 주지 않고 출동하여 민원봉사를 하라고 강제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경찰관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 생활하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러나 정부는 의사에게 공짜로 공공업무를 강제하고 싶어서 의료법을 통해 진료를 하지 못하게 업무정지나 면허정지를 시켜 공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의사는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자기 돈으로 개업을 하여 의료행위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그 월급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며, 취직된 의사는 사직하고 싶어도 사직을 할수도 없으며, 노조도 없고 파업도 없어서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잘못이던 간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번에 정부가 의사증원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은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되는 길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작 의사가 되면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의사의 연봉도 모두 공개되었으며, 의사가 되면 돈도 벌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사가 병의원을 사재를 털어 개원하지만 진료비는 국가에 의해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박리다매로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수 없다.

우리나라 저수가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의 방만경영과 독과점으로 의사의 진료가격을 저수가로 만들수록, 환자의 진료수를 감소시킬수록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 늘어난 구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관련게시글 링크)
소아진료 포기선언 http://www.hin.company/news/articleView.html?idxno=14546

2021년도에 의원은 총 32,890개소로 신규개업은 1856개소, 폐업은 1,059개소이며 2019년도 의사면허 취득수 3173명 이었다.

예를 들어 2021년 의사면허를 취측한 신규의사가 3173명이며 약 50%가 넘는 2000개소의 의원이 개원이 되고, 그 중 50% 이하만 살아 남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신규와 폐업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매년 3000여명씩 의사수가 늘고 있는데 신규 개업은 3000여명이 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의사들의 수익이 녹녹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필수의료의 경우 신규보다 폐업이 더 많다

민자 고속도로는 국가에서 통행료를 저렴하게 정하지만 만일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나는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 의사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하지만 환자수의 감소로 인해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하더라도 정부는 의사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의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이유는 정부의 저수가 때문인데 의사는 빚더미에 올라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의사들의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그래도 정부는 의사증원을 하려고 할까? 반대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바보가 사재를 털어 민자고속도로를 만들겠는가?

각 직역별 의사의 연봉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의들은 대부분 개원한 사람들이며 연봉이 세전수익이라고 하니 세율이 약 40정도 되는 전문의들의 실제 수익은 1억 3천정도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사처럼 자신의 사재를 투자하여 개원을 하는 미국의사들의 1/3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다 의사수가 많은 유럽의 의사들은 거의 공무원 신분이므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인 한국 의사의 수입과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진료를 통제 받는다. 따라서 소신있는 진료를 할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는 노력에 비해 대우를 잘 받지 못하지만 더욱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의 저수가와 함께 의사의 진료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소신있는 진료를 하지 못하며 환자에게 잘 해주고 싶어도 의료보험료를 횡령하는 의사가 되고 형사고소 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괴감이 들때가 많고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기 힘들다.

문재인 케어 이후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의사는 더 효과가 좋고, 더 안전하고, 더 순응도가 좋은 진료를 하고 싶어해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별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고급의 검사나 수술을 했다가는 의료보험공단에 파렴치한으로 몰려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과거의 비보험진료는 돈 있고 여유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담으로 하고 싶아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의사는 정부가 정한 저수가로 저렴한 검사와 저렴한 진료만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한 두통으로 암이나 혈관이상이 의심되어 MRI를 촬영하건, 환자가 원했건 두통은 MRI 촬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청구를 하면 삭감을 당한다. 그러나 가격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문케어 이전의 1/4 가격이다.

응급실에서 복통이 심한 환자에게 X-ray 촬영하여 이상이 없어서 장염으로 진단하고 집에 돌려보냈더니 대동맥박리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 응급실 의사는 형사처벌 받았으며, 민사적으로 보상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복통이 의심되면 모두 MRI를 촬영해야 하는가? 그랬다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로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당하고 환수를 당한다.

분만시 양수가 터진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산모는너무 아파 더이상 분만을 진행할 수 없으니 제왕절개 수술을 원했고 의사는 조금 더 해보자며 제왕절개 수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분만을 하던 도중 태아의 목에 탯줄에 감겨 태아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의사는 제왕절개을 할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태아를 사망케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의사가 환자말을 듣고 제왕절개를 했다면 의료보험공단은 합리적인 근거엢이 제왕절개를 한 의사를 과잉진료를 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하고 진료비를 회수할 것이다.

의사의 진료는 불확실성이 많다. 결정해야할 판단이 너무도 어렵고,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증거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보험공단의 획일적이고 결과론적인 결정을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의사와 환자의 진료를 막아야 이익이 나는 의료보험공단과 의사의 지배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한 절대로 삭감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는 언제 어디서든 부지런하라고 진료거부금지법을 만들었고, 적자가 나도 응급실은 운영하라고 응급환자 수용거부금지법을 만들었다. 의료사고 증거수집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만들었고, 의료과실이 없어도 보상해주도록 설명의의무법도 만들었다. 술을 먹지 말라고 음주진료금지법을 만들었고, 착하게 살라고 의사면허취소법도 만들고, 마약하지 말라고 마약및 향정약물 셀프처방금지법을 만들고 마약류를 통합관리한다면서 전산시스템 보고법을 만들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이제는 문재인 케어로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리니까 환자귀향 보상금법을 만들어 여비를 주어 다시 돌려 보낸다고 한다. 의사가 파업하려하면 파업금지법을 만들고, 의사가 사표를 내려하면 사표수리 방지법을 만든다.

우리나라 의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가가 법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호소하는 의사는 특히나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전문의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꼽은 응답자는 산부인과의 경우 30.8%, 응급의학과는 28.2%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으로,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에 비해 14.7배, 영국의 기소 건수(13건)에 비해 580.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래는 의료관련 1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현황에 대한 표로 매년 2000천건이 넘는 의사관련 형사재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3명의 의사, 전체 활동의사 1000명 중 5명 꼴(0.5%)로 형사기소를 경험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경찰에 신고된 의사가 연평균 82.5건으로 활동의사수 대비 0.02%이며,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연평균 51.5건으로 활동의사수 대비 0.01% 수준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 가운데 67.5%에 해당하는 239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4명 중 1명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중형에 처해졌다.

형사재판에 기소된 의사의 숫자가 비교적 많은 일본에서도 실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는 최근 18년간 139명에 불과하다. 이 중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숫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극히 적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노조가 없고 자유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다.

이번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사표를 냈어도 사직이 처리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국가의 공공재이며, 사회주의 유물론처럼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받지도 못한다.

의사들는 자신의 돈으로 개업을 하지만 진료비는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국가는 의사들의 동의없이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고 의사증원은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사가 단쳬 행동을 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들은 극렬하게 반대 했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강행되어 이후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되었다.

사실 문재인 케어는 중증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포퓰리즘 의료정책이다.

참고 뉴스기사)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협회 대규모 시위 왜?
의사 77% 문재인케어 반대
동네병원 다 망한다 의협 문재인 케어에 반기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했거늘 문케어는 왜 ‘망(亡)케어’가 됐나
전국 의사 ‘투쟁’의 날…의사들은 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나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는 의사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참의사가 아니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선민의식이 있고 집단이기주의라는 것인가? 월급을 조금만 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선민의식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는 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겠는가?

정부는 “의사면허” 자체가 의사의 특권이므로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사상이다. 의사는 국가의 도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주의자들의 통치논리인데 이러한 사상들이 버젓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입에서 나왔다.

참고 뉴스기사)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버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일부 도넘은 발언에 여론 ‘싸늘’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대중 향해서도 ‘막말’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일반 대중 비난하는 의료계
환자 없으면 의사 없다? 사직서 낸 전공의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여론은 ‘싸늘’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의사들…수술·진료 줄줄이 연기된 환자들 ‘발만 동동’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의사 발언에 거세지는 비판
“나 없으면 환자도 없다”… 사직 전공의, 대통령실 앞서 주장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아껴서 의사들에게 주지 않으려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어 병의원의 경영을 힘들게 하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항상 양보하면서 피해를 받아왔고 이제는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증외상센터 사례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 이런 구멍은 의료 분야 곳곳에서 너무 많다.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차별적인 삭감 통지가 날아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환경으로 의료계과 국민을 억지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실패해도 정부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고통 받는 것은 국민들과 의사이지만 정작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의사이다.

참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문재인 케어와 비보험진료의 말살
필수의료의 붕괴와 문재인 케어
문재인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율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의료보험료는 의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는?

최근 정부는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진료유지명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의사면허정지 처벌을 하였으며 의사면허정지 처분후에도 다시 대학병원에 복귀하여 수련을 마쳐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언론에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우리나라는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며 의사는 국가의 도구이자 노예임을 다시 한번 일께워준 일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는데 전공의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현역 의사로서 과연 다른 직업인들과 달리 의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전공의들이 정부 진료유지명령의 무한루프에 빠졌다. 민법에 따라 사직 한달이 경과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하는 등 신분이 자유로워질줄 알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과 약정을 맺은 전공의 신분”이라며 계약을 맺은 기간동안 업무를 마쳐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같은 설명을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 직장에서는 시한을 두지 않고 입사에서부터 퇴직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지만, 전공의들은 계약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어도 수련병원과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반발을 들고 사직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 직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만 전공의들은 각 병원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지난 5일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는데 전공의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단이탈을 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3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은 후에도 자유의 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병왕 통제관은 전날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처분기간이 끝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며 “전공의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하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다른 의료기관 근무 등으로 중복 인력신고가 된 전공의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의적 현역입대도 불가…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정부는 전공의들의 현역복무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기회에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복무를 한 뒤 다시 수련을 시작하거나 개원을 하겠다는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은 37개월에 달한다. 박 차관은 14일 “전공의가 되면 의무사관후보가 된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해야 된다는 것은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는 것”이라며 “자의에 따라 사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입대할 수 없다. 본인이 등록 신청했고 철회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 전 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는 3천58명이다. 1개 의과대학이 배출하는 평균 의사 수는 76.45명이다”며 “이번에 증원을 시킨다는 2천 명을 76.45로 나누면 26.16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26개를 1년 만에 한꺼번에 신설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의가 되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이건 ‘의대 증원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의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을 지속해 왔지만 여론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랜 기간 여론 작업을 해 여론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힘들지만, 여론은 반드시 바뀐다”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반드시 빠르게 온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드느냐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도 말했다.

노 전 회장은 “대통령 단 한 사람 때문에, 1만 명의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대학병원의 교수들마저 진료 중단을 고민한다”면서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 의사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사들은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위험한 정책이 강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래의 기사는 간호조무사의 잘못으로 인해 환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로써 대법원에서 의사가 금고이상을 형을 확정 받았으니 의료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결과가 잘못되면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를 하려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형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 B(31·여)씨의 성형수술을 하던 중 정강이 부위에 붙여 두었던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위가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2~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수술기 패치는 수술 시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아리, 배,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부착해야 한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패치를 붙였으며, 수술 중 패치가 떨어져 피해자의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그는 이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라며 “피해자에 대한 수술에 전기수술기를 사용한 의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업무를 지시했더라도, 의사인 A씨는 해당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전기수술기 패치를 붙이도
록 지시하거나, 촉감으로 전기수술기 패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간단히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이외에 2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금고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https://newsis.com/view.html?ar_i…66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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