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인프라는 거의 전적으로 의사의 민간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진료항목에 대해 일방적인 저수가를 강제로 지정하여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의사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행정이므로 의사들은 이러한 의료정책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의사에게 원가의 62.2%로 일방적인 저수가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었던 비보험진료를 전면적으로 저수가로 보험화하여 의사들은 더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폐업을 막기 위해 박리다매로 장기간의 노동시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 아래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년평균 진료수는 6989회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정부의 뜻이며, 의사가 폐업하여 필수의료가 망가지든 말든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의사증원은 의사의 개인 사유재산이 투자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국민들의 여론으로 결정해서도 안되는 의사들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이므로 의사들의 동의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현제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 들일수 없다.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접근성도 뛰어난 좋은 의료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의사의 사유재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의사들이 저수가에도 박리다매로 열심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OECD 국가중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의사수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이며 의사증원은 의사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국민에게는 의료비부담이 늘어나서 손해가 되지만, 의사가 많아지면 정부가 의사의 개인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셈이이므로 이익이 되고 의사의 학생신분을 이용하여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군인신분을 이용하여 공공병원을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개업을 해야 의사를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으로 개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의사수를 감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의사수를 증원하는 백년대계의 의료정책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진행하는 정부를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수를 늘리더라도 공급과잉으로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의사증원은 국민에게 이득이 없다. 의료는 의료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수가정책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므로 의사수가 늘어나 공급이 늘어나도 의료비는 감소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수를 늘리더라도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다.
만일 정부가 정부의 재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의사증원 정책을 하겠는가? 정부는 저수가로 손해가 나니 의사에게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맘대로 저수가로 후려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이제는 의사들이 병원운영을 못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니 정부는 그것이 의사들의 책임인양 오히려 의사수를 증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나쁜 짓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으니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국민에게 받았으니 의사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정부가 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의사는 정부로 부터 학자금 한번 받은 적도 없고, 병원 개업에 화분 하나 받은 적이 없다. 의사는 국가에게 빚을 진적이 없고, 손해를 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의무도 없고, 일이 많고 월급을 깎는 회사는 그만 둘수 있다.
의사도 국민이고 직업인이며 아빠이자 엄마로서 이윤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상식적으로 직원의 사직을 막으려면 대우를 잘해 주어야하고, 그래도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주인의 몫이며, 직원의 사직으로 인해 피해을 받아도 주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직원의 대체가 불가능하댜면 존중과 보호를 잘해 주어서 사직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정부가 의사를 저수가로 푸대접하고 함부로 의사를 증원 하면서 의사에게 환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파렴치한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중증 응급치료 거부등 피해신고를 정부가 받는 것도 정부의 국민 보호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으로 파렴치한 직무유기이며 자신의 범죄를 타인에게 돌리는 이기적인 행위이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수 없다는 말은 의사에 대함 국민들의 마녀사냥을 유도하는 말로써, 정부는 국민( 의사)를 이길수 없고 이겨서도 안된다라고 해야 맞다. 의사가 대안을 내놓고 파업하라는 말도 정부의 책임회피적 직유기적인 발언이다. 의사는 환자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환자를 떠나게 만든 것은 정부이다. 현재 의사들은 사직하였음으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절대 안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허위사실이 명백하다.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의사는 어떻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탄압에 대항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이라는 협박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의 말은 의사는 파업하지 않고 사직하였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의사는 의사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도전을 했지 국민에게는 도전하지 않았음으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도 또한 허위사실이다. 박민수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의사에게 강요하지 말라. 당신들이 의사를 보호해야 의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를 보호해야지 겁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 강요, 불손등에 대해 고소하길 바란다.
의사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므로 정부는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국민을 겁박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느니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협상하여 잘해주어야 하지 의사를 겁박하고 저수가로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다. 의사는 더이상 국민이나 정부에게 매를 맞으며 일을 할 수 없고, 폐업하지 못하는게 하므로 사직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직업선택권을 훼손하는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의사들의 폐업과 사직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희생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 져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공무원을 동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강요하고 겁박하므로 더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이라는 협박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의협은 “의사들은 파업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압박에 의사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의 압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자”며 “정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해 달라”고 했다.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이 많은 빅5 병원, 전공의들의 파업 여파가 크다. 현장에서 한꺼번에 근무를 중단하면 ‘의료대란’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이 참에 공언한 대로 파업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대신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협회에 진료권을 주고 병의원 개설권을 주어 환자를 진료하게 만들려고 한다. 정부는 의사를 도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레 의사를 능멸하고 조롱하는자들을 중용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의료법이 의사에게 진료권한을 준 것은 의사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래야 환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정의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병상이 포화 상태로 진료 불가합니다″라고 쓰인 입간판이 세워져있다. 이 입간판은 전날까지만 해도 없었다. 박종서 기자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이어 업무 중단까지 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업무 부담 가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부당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간호사가 인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주목을 받았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한다는 간호사 A씨는 “지금 인턴만 파업 중이고 곧 전공의까지 파업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인턴 업무를 간호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적었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은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6시부터는 근무 중단에 돌입한 상황이다.
사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간호사가 전공의 등 의사의 업무 중 상당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가 떠맡으면서 실제 법적인 업무 경계를 넘어선 불법의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진료중단에 따른 불법의료 발생, 의료사고 위험, 간호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번 아웃, 환자들의 민원 폭발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앞서 간호법 국회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치한 바 있지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선 협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명문화 없이 간호사가 대체 업무에 투입되면 법정 범위 외의 업무와 책임을 떠맡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19일 낸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PA 간호사 적극 활용 방침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면서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 보호 체계에 명시화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총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도 간호사의 책임도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장관님~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지 선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개업을 할수 없고, 개업을 할 수 없으면 의사를 할수 가 없습니다. 젊고 유능한 우리 의사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감시를 하고 학교에 까지 경찰들을 보내십니까? 부디 학생과 전공의들이 강의실로 들어가고 열심히 수련하고 배워서 실력있는 의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환자곁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자체는 비상 진료체계가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해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기며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비상 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 의료현장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찾아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필요시 지역 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도립병원 105곳, 지방의료원 39곳, 보건소 259곳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