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적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 정부지원금이라고 하여 1998년 지역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2005년부터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0%(2005년부터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지원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상한)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여 총 20%를 지원하기로 하였지만 2022년도 13.8%로 지원금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필수의료부족이 의사탓인가?
https://blog.kfmp.org/archives/2879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3년 보험업법개정을 통해 제3보험의 한 종류로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리하여 점점 실손보험가입이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4.5%(71.6조)를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 의 11.2%(12.5조 원)을 보장하여 우리나라 2021년 총 진료비는 111.1조원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약 76%로 추정하고 있다.
명목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실손보험보다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부분을 지불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하는 비용과 실손보험에 지불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실손의료보험이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이 낸 보험금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약속하는 정부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본임부담금이 많이 들자 국민들이 실손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다시 민간보험회사에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하여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여러모로 의료비에 국가의 세금 지출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공공보험과 민간보험회사에 이중으로 건강보험금을 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서 2022도까지 정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 라는 이름을 걸고 보장성강화라는 명복으로 3800여개에 달하는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가의 비보험진료를 모두 보험화시켜는데 보험화 하는 과정에서 그 진료가격를 1/3수준으로 강제로 낮추어 놓았다. 따라서 실손보험회사는 문재인 케어로 큰 이익을 보게 되었고,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비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의사들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보험 진료비인 실본보험분까지 실손보험회사에 보고하도록 법률를 만들어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업무뿐만 아니라 실손보험회사 청구업무까지 강제로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의 가격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게 되었고 의사는 정부가 정해준 아주 싼 비용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미용성형관련 진료와 영양제, 각종 수수료만 제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료 즉 의사의 진료를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 없도록 가장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아프게 되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가장 실력있는 의사에게, 가장 빨리, 가장 좋은 비보험 진료를 받고 싶어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의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최고의 비보험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울러 미래의 의료산업 즉, 의사를 지원하는 최고의 기계나 약물도 개발 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사는 뼈빠지게 일을 하고도 제 밥그롯도 못챙기는 등신들이라 말해도 될것 같고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주가 남달라 의사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으고, 국민들은 이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 의사는 의사를 그만두면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될일이 너무도 많지만 문제는 의사를 그만두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의사를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일은 일대로 하지만 환자들에게 돈만 물어주고 손해만 누적되다가 결국 폐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한한 빨리 손을 터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직 개업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앞으로 개업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코를 퀘어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다.
아뭏튼 2022년도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상태를 보면 약 83조의 돈을 보험지급에 사용하였고, 유지 운영비와 기타비용을 합쳐 약 2.7조의 비용을 사용하였고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로 공개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약 15,000명으로 공무원은 아니나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자료 보기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비를 걷어 의사들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사실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 공단은 의사들에게 진료비를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하여 비용을 절검하여 민간보험회사인 실손보험회사에 비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중 지급률이라는 항목이 있다. 수익대비 급여가 얼마나 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위 그래프를 보면 빨강색 그래프는 수익에서 기타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지급률이며 파란색은 기타 수익을 포함한 지급률을 나타낸다. 건강보험의 수익으로는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담배부담금이 있는데 기타 수익은 건강보험이 하는 사업이나 적립금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말하는 것 같다.
아뭏든 2022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수익중 91.7%만 급여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지급률이 낮을 수록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지급하는 급액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저수가 또는 삭감을 당하면서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항상 독재와 독과점은 비리가 있듯이 사실상 얼마나 많은 보험료가 의사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착복되고 , 아래 뉴스처럼 횡령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위 ‘필수의료 부족이 의사탓인가?‘ 라는 글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수익과 지출의 차이 즉 당기차액과 이월금을 합하면 누적적립금과 맞아야 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맞지 않는다. 수치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수치를 그래프로 그려 확인해보면 확연이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보고가 이렇게 엉터리임에도 버젖이 통계청에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호구로 보는 것 같다.
방만 경영과 비리가 있는 독과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지 않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나서 의사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이 국민이나 의사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그렇게 될수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을 민영보험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아끼고 의사들에게는 제대로된 진료비용이 지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 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날 0시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급습해 최 씨를 검거했다.
애초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한 달쯤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씨가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경찰청과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 송환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다. 동시에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최 씨를 안정시키며 조기 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선 시점이자 검거 후 8일 만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 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으며, 추후 경찰과 협조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