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원래 2명이 근무하던 작은 개인 사업체인데요 4명으로 직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의 입장이라면 평소 일하는 데 일 손이 모자라 힘이 들었는데 직원수를 늘리겠다니 찬성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 직원이 늘어 난 만큼 여러분들의 월급을 삭감하겠다네요. 그렇다면 어려분은 신규직원채용을 찬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이 힘들더라도 채용을 반대하겠습니까?
만일 사장님이 여려분의 월급을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수를 늘리겠다면 일손이 늘어나니 여유러운 일처리가 가능해 지므로 직원 수를 늘리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장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감염수가 늘어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위 내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의 입장을 더 추가하자면, 직원의 월급은 주인과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장님이 결졍하는 구조이며, 직원이 시설과 장비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원이 늘어나더라도 회사 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장님이 직원의 수를 늘리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은 우리나라에 유일하므로 직원은 그만두고 다른데에 취직할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줄어든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직업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지만 그 직업을 위해 여러분들은 평생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과 금전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것도 선듯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사표를 내었더라도, 사장은 불법으로 사표를 내었다고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1.우리나라의 건강보험회사는 단일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며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강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 모식도]
위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회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독과점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들이 강제로 가입되어 있고, 국민들과 고용인(회사)는 각각 1:1의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낸 보험금을 독과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마음대로 삭감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갑과 을의 구조로 인해 보험자인 정부는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의료정책을 만들고 시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라는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보험자이면서도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행정부역할을 하므로 당연히 공급자인 의료기관보다는 보험회사가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입장에서는 공급자에게 충분한 의료수가가 제공되어야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수 있으므로 , 즉 정부가 담배세등 세금으로 보험회사에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보험회사가 적자가 나야 유리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회사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도 흑자경영이 되고 있고 공급자인 병원은 폐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97%, 의료급여는 3%정도 되며, 보험료는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을 합친 공동기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로 총 보험료예상수입의 총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법정 정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03년도 24.9%에서 2018년도 12.9% 더 국고 지원금이 적어 졌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국고지원 비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7년도 부터 2018년도까지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모두 합하면 21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인해 공공병원은 설립되지 않았고, 의료 취약지의 의료기관의 폐업은 계속되었으며 국민들의 의료보험 보장율은 2016년도에 62.6%로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미지금금]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10년이상 정부지원금을 늘리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적용인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도 이르러 보편적 건강보험(UHC)을 달성하였으며, 2000년도에 직장,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단일 보험자인 국민검강보험공단(NHIS)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16년도의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의료급여(2.9%) + 직장가입자(69.5%) + 지역가입자(27.6%)로서 외국인도 554,0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의료기관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수와 의료수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건강보험 지불구조]
우리나라 의사의 모든 진료행위에는 ‘의료수가’ 라는 이름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의료수가는 진료행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있고, 여기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순으로 종별가산율이 있는데 상급병원이 의원 보다 2배가 더 많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환산지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가치점수로서 환산지수 가격의 인상으로 의료수가가 매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 = 상대가치점수*종별가산율 * 환산지수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수가 즉, 상대가치점수는 원가보다 더 낮게 원가의 70%에 불과하며 문케어에서 만든 비보험 수가의 경우 원가의 33%로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 공단 재정위원회가 의료비 인상액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의료수가가 강제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의 결의와 복지부장관의 고시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수가는 건정심에서 결정되는데 매년 의사단체와 수가인상폭을 협상 합니다. 그러나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가 패널티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 국가(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낮은 의료수가는 매년 더 낮아 지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및 공공병원의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려면 수가 협상이 결렬되었을시 건정심에서의 수가 결정권을 없애고 자동적으로 전년도 최저임금인상율을 적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왜냐하면 의료기관의 운영경비중 40~5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율과 연동하여 의료수가의 인상율을 정하는 것이 물가지수보다는 더 합리적이며, 매년 의정간 의료수가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서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상환자나 암환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의사들이 외상환자를 많이 살릴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고, 항암제 치료의 경우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 삭감(보험자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강제로 주지 않음)을 당해 환자대신 약가 비용을 대신 내 본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와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으로 인해 봉직의들은 병원운영진에게 경고를 받지 않은 의사들이 없을 정도로 의료수가가 낮아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을때 “선생님 저 1만원만 있으니 그만큼만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아님 ”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최선의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은 보험금을 냈으니 후자처럼 최선의 치료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자인 정부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면 보험회사가 적자가 나니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하여 치료를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독과점으로 보험회사를 운영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정책만 지지하게 되면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결국 그 피해는 사용자인 국민이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부는 저수가를 비롯한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내어 보험회사만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의료수가가 낮아서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를 충분하게 치료할수 없고, 의료수가가 낮아 병원이 페업하고 취약지의 의사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OECD 평균 수준인 50%가 될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많은 수의 공공병원을 직접 운영해야 저수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총액할당제로 이미 정해진 총액 안에서 각 유형별로 몫을 나누는 구조에 불과하여 의사와 정부간의 협상으로 인해 전체 재정 투입액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액할당제로서 할당된 금액에서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의사를 늘린 수 만큼 의사의 수익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의료비를 정하고 강제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수를 늘리게 되면 의료기관의 진료비용과 서비스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소모적인 행위이므로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의 환자유치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병원의 94%가 민간병원으로 페업하게 되면 의사가 모든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의사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폐업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 박리다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상급병원(국립),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은 민간출자에 의한 것으로 민간의원(97%) 민간병원(94%), 그리고 민간병상은 90%에 이를 정도로 민간자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6%로 OECD 평균 10%보다 훨씬 적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저수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에도 민간병원 특유의 효율성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받치는 민간병원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은 이미 전국적으로 포화상태로 의료 취약지를 제외한 일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강제지정에서 제외하더라도 보험진료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다.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는 비보험을 보험화하는 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인하여 비보험과 보험진료에 상관없이 정부에 의해 강제적인 비용이 일방적으로 산정되므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
건강보험 강제지정과 강제지정 의료수가로 인해 폐업하는 병원이 년간 1300개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수가가 낮고, 보험자인 정부가 의사증원 같은 보험자 위주의 의료정책을 강제로 만들어 냄으로써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경영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수는 있으나, 의료기관 내에서는 진료비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나 고급진료같은 의료의 선택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10% 안팍에 불과하나 시골지역에도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는 보건소가 있고 교통여건이 발달하여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선택의 제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의료 취약지의 병원이 필요시 경영이 힘든 민간병원 보다는 국가지원금으로 유지되는 공공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므로 민간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도 없다.
의사와 국민들은 경쟁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회사의 전횡적인 횡포로 인해 사회주의식으로 획일화 되고 저렴한 진료만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의료행위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회사등 시장에 맡기는 체계로 바꾼 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강제 가입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문재인 케어’같은 비보험을 보험화 하여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비보험 분야인 한약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보험화 하여 재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한약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의료기관만 따로 한약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단일 보험자인 정부도 여러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의사의 눈치도 봐야하는 의료환경이 만들어 져야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의료정책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민간자본에 의해 유지되므로 시장경제방식으로 최적 장소에 설립되어 있으며, 최상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의사의 증가는 민간병원의 페업이 늘어나고 의료취약지의 의사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은 공공병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의원급 민간병원은 년간 1300개소가 폐업하고 있으며, 독과점 보험회사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업무는 동일한 의료수가와 동일한 의료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민간병원의 경우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에 민간병원은 매년 폐업하는 병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폐업을 여러가지 의료정책을 동원하여 방지 하였어도 지역간 의사의 불균형 문제는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급 병원의 년간 폐업수]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국민의 총 의료비 지출이 적고,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적으면서도, 의료(수술)비용이 저렴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하고 있고, 의료접근성이 최고로 좋고, 국민들의 건강지표가 우수한 나라임에도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간병원이 공공병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영국의 의사들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왜 한국의사들이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비단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로 인해 박리다매식으로 일하면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 있으며 위와같이 매년 많은 수의 병원들이 폐업하고 개업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공공병원 의사와는 달리 의료사고의 책임과 민형사상의 부담도 의사가 져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비용대비 효율성이 뛰어 납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방식의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박리다매로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택배는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택배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배달하는 택배량에 따라 수익을 얻습니다. 만일 택배기사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라면, 주말및 야간업무에 대한 보상과 노동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처럼 효율성있는 배달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공무원처럼 공공업무를 하고 있지만 영업형태는 개인사업자인 의사들의 업무방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OECD 세계각국의 의료기관을 보면 공공병원이 평균 5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병원의 설립은 의사의 지역별 분균형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의사에게는 경영을 떠나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 할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비의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율성은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2013년도에 폐업되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지탱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병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반드시 늘어나야 하고, 공공병원 설립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의사 증원에 관한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생각해 봅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56.5%가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현제 국가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4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강제적 총액할당제 보험제도하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의사의 수익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분들에게 “의사의 수를 늘리면 한명당 건강보험료가 증가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험료가 상승함에도 의사의 수를 늘리는데 찬성합니까?” 라고 설문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않고 하는 설문조사는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하여 국민을 속이는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는 아래의 공문을 보듯이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등 공정하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에는 객관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사증원설문조사 조작 공문1]

[국민권익위원회 의사증원 설문조사 조작 공문2]
또한 최근의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할정도로 의사의 수가 부족하므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보라 인의협 공동대표는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사 집단 내부에서 밥그릇 싸움과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의사 집단이 파업에 나선 건 의료 공공성 확보 목적이 아니라 의사 증원 반대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증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제적 단일 보험체계로 인하여 의사수가 늘어나더라도 국가가 정하는 보험수가에 의해 모든 의료비가 결정되는 사회주의식 의료제도이므로 의사들의 경쟁으로 진료비용과 진료서비스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보라 대표가 말하듯이 의사수가 늘어나면 밥그릇 싸움이 발생하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내용은 비용절감과 서비스개선이 아닌, 의료기관이 환자 수늘 늘리기 위한 환자 유인및 유치경쟁을 의미 하므로 결과적으로 환자수가 적은 의료취약지에 있는 병원의 폐업이 늘어날 것이니 지역간 의사 불균형문제는 더 심해 질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문건에 의하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출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p 518)
또한 의사가 의료 정책을 일반 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에 의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경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강제로 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의사수를 늘리더라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지도, 진료비용도 감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는 의미는 사장이 직원을 늘리면서 기존의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월급을 삭감하고 신규 직원을 늘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 증원은 당연히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일 의사의 동의가 없이 의사의 증원이 이루어 진다면 의사는 정부의 노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의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봅니다.
산부인과는 고성뿐 아니라 속초와 양양 인제 등 주변 지역에도 분만 가능한 곳이 1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차로 1시간 걸리는 강릉까지 ‘원정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언론등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모두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부족하는 것이므로 사실 의사의 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지역별 불균형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병원은 90%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이러한 민간병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방식에 따라 최적화 되어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부연하면 정해진 의료수가로 수익을 얻는 민간병원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 남은 병원들이며, 의료 취약지나 인구 구성비율등이 수익에 최적화 되지 않은 병원들은 페업이 되여 사실상 의료취약지에 민간병원은 세워질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과목별 폐업현황을 보면 산부인과의 개업수는 50개소 폐업은 76개소로 개업대비 폐업율은 152%로 산부인과병원은 급속하게 줄어 들었는데 환자수가 적은 의료취약지의 산부인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료과별 폐업현황표]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폐업을 막았다면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불균형의 문제는 의료정책의 문제이지 의사의 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의료 취약지에 꼭 필요한 공공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같은 응급환자의 치료와 수술을 할수 있는 외상센터병원이 필요한데 개인이 그러한 병원을 세우면 100% 페업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데다가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응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릴려면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병원의 적자가 예견되는 상태라 새롭게 공공병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의사수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의료취약지에 필요도 없는 공공대학을 국민세금으로 만든다고 하니 투기꾼이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정부에게 요구하는것은 공공의대가 아니라 좋은 인프라, 좋은 시설과 기구가 있는 공공병원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에 의료수가를 올려서 치료, 수술, 회복에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을 투입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 해주면 민간병원은 기피과를 더 많이 만들게 될것이고, 의사들은 알아서 기피과에 대한 지원이 늘어 날 것이며, 공공병원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민간병원과 차별화 된 장점이 있다면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공공병원에 취직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가 민간 중심의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공공병원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의 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의료정책으로 정치인들의 대중 인기몰이와 함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이며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은 과로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경제사정과 보험료로는 지금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하며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필수의료의 보장율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의 공공병원 설립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사 수를 늘려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먼저 의료수가를 올려서 의사들의 봉급을 유지 시켜 주셔야 합니다. 도둑놈이 아니라면 말이죠. 의사의 수익을 낮추게 되면 의료의 수준도 낮아 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 하는 것은 의사가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강제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방법은 파업하는 방법뿐이며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정부를 압박하여 의사들이 파업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은 계속하여 의사는 환자곁에 있어야 한다고 도덕적인 비난을 합니다만 정작 의사가 파업을 멈추고 진료현장으로 돌아 가도록 의료정책에 대한 철회는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죽으면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회사을 운영하는 정부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만 불리한 편향된 의료정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OECD 평균수준으로는 만들어 져야 하고 의료보험강제지정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영국의사의 한국의료 체험소감 유튜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