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또 다시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4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부모입장에서 살 수도 있었을 자식이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응급실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사들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취소법에 의거하여 의사면허증이 취소되겠지만, 아이의 부모는 이에 더불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의사들의 돈을 다 뺏어 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은 응급실 당직 업무를 소홀히 한 의사들이 혹시 음주를 하였는지, 왜 응급당직을 소홀히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다. 또한 응급실을 당담하면서 부족한 실력으로 애꿎은 환자만 사망하는 일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응급실 당직의사들의 실력도 검증하여 실력이 부족한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취소 시켜야 한다.

의료법은 본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나오듯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희생과 봉사가 꼭 필요한 직종이다. 따라서 돈이 되지 않는다고 응급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켜 의료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의사는 모든 치료를 성공해야만 할까? 그 4세 아동은 그 의사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살아 았을까? 다른 의사가 치료를 했다면 그 환자는 살았을까? 그리고 그 4세 아동은 사망했지만 그 의사들이 과거에 편도 출혈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경우는 몇명이나 될까? 그 의사를 처벌하면 앞으로 편도출혈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까?

의사는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어떤 의사는 실력이 있고, 어떤 의사는 실력이 없기도 하고, 자기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도 있으며, 사람은 실수를 피할수 없는데, 환자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처벌을 하면 어떤 의사가 나서서 환자를 치료하려 할까? 특히 상태가 위중한 환자일수록 의사는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적당하게 관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의사가 처벌을 받야야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사과 할수 있고, 어떤 진실이 발혀질 것이며 앞으로 추후 발생할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비행기 사고로 모든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뭍지 않고 빨리 사건을 수습하고 보상할 사안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세계저긴 비행기 제조사가 미국에 있는 것이다.

의사면허증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의사면허증은 무자격자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의사면허를 정지 시키거나,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면 누가 국민을 치료해 줄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의사을 부려먹기 위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니 도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부려먹으려면 잘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응급실을 운영하면 이윤이 좀 많이 남게 해주면 응급실 활성화는 따논 당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의사에게 돈을 주기 싫어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의사에게 돈을 많이 써버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건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윤이 많이 남으려면 의사들에게 최대한 적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의 응급실을 붕괴시킨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4세 아동 사망 관련 의사 무더기 기소 4세 아동이 수술 후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이비인후과 전문의 A(39)씨 등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외면한 의사 5명과 A씨가 소속된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4일 만 4세였던 피해 아동의 편도선 절제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 후 아동의 출혈이 발생하자 2차 수술이 진행됐는데, 이때 A씨는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燒灼·지짐술)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수술 후 상처가 넓어진 피해 아동은 집중 관리가 필요했지만 집도의였던 A씨는 보호자에게 추가 설명 없이 외래진료만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등 치료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편도선 수술 이후 입원한 부산의 다른 병원에서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다. 2019년 10월9일 당시 야간당직이었던 전문의 B(56)씨는 당직 장소를 이탈하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후배 C(42)씨에게 대리 당직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리 당직을 진행한 C씨는 긴급상황에 놓인 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피해 아동에게 객혈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간호사의 전화를 받은 B씨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 없이 전화상으로 아동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119구급요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 아동은 이미 심정지와 뇌손상 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19구급상황센터는 다시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소아과 응급실로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전공의 D(32)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D씨의 응급의료 기피에 따라 피해 아동은 다시 20㎞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야 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동은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와 혼수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2020년 3월11일 끝내 사망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 중 피해 아동을 담당한 이비인후과 전공의 E(29)씨가 다른 당직 의사의 아이디로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저연차 전공의의 선의에 의존해 최우선순위 응급환자 우선 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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