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의 94%가 민간병원이자 영리병원으로 페업하게 되면 의사가 모든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의사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폐업을 막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박리다매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상급병원(국립),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들은 민간출자에 의한 것으로 민간의원(97%) 민간병원(94%), 그리고 민간병상은 9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민간자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5.8%이지만 OECD 평균은 65.5% 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너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6%로 OECD 평균 10%보다 훨씬 적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저수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에도 민간병원 특유의 효율성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 OECD 의사들은 1인당 평균 2,295명을 진료했는데, 한국의 의사는 7,140명을 진료했고, 국민 1인당 1년동안 외래진료건수는 OECD 평균은 6.9번인데 우리나라는 16번으로 의료접근성은 압도적으로 세계1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병원은 대부분 민간병원즉 영리병원에 의해 박리다매로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 게시글 링크)
국민건강보험과 의사증원 https://blog.kfmp.org/wp/archives/2570
우리나라 의사수에 대한 글 https://blog.kfmp.org/wp/archives/2581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실 https://medigatenews.com/news/2441676236
따라서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사들은 지나친 저수가로 인해 박리다매로 하루에 많은 환자를 봐야 병원이 운영가능하므로 많은 환자를보기위해 간호사들을 교육하여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보조역할일 뿐 의사의 진료행위를 대신할 수 없기에 의사의 업무중 단순한 의료업무에 해당하는 일들을 간호사에게 교육하여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일을 대신 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직접 해야 할것이고 그렇다면 의사의 박리다매는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며 또한 PA간호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 해주지 않는 다면 의사들은 박리다매를 할수 없게 되므로 결국 의사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수가를 높여야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의료수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의사가 운영하는 민간병원은 박리다매가 불가능해져서 결국 수지악화로 인해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려면 우리나라 병원들의 박리다매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또한 간호조무사들의 의료행위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간호사의 근로시간과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및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돌고 돌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보험비용을 더 내야 하거나 의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줄여 그 몫을 간호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님 정부가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이 혼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간호사를 고용하고 교육하여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간호사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시킵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며, 의사는 의사 자신만이 할수 있고 직접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고 간호사에게 의료업무를 할당하고 그 일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이 의사가 지시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료법의 문제가 아닌 노동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교육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만일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만일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의사는 간호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의사는 차라리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안전과 효과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니 의사를 돕는 간호사도 당연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사의 교육과 관리및 감독하에 하는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교육이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며 반대로 간호사가 간호법을 근거로 하여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환자에게 많은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사가 하는 많은 수술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보조사의 보조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 의료행위는 의사의 교육과 관리 감독이 따르는 행위로서 의료법위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호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의사의 지시및 감독하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용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의료활동에 대해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원한다면 그 비용이 너무 비쌀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박리다매가 가능해 져서 의료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의사의 직접및 간접적인 의료행위가 모두 가능해지고 의료의 질도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간호법이 통과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의사의 교육과 지시 감독이 없는 간호사의 단독 진료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간호사들의 파업관련 기사내용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지시를 거부한다”며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그간 관례처럼 해 왔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도 국내 대형병원에서 PA간호사가 불법적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PA간호사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 1명을 채용하자 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병원 측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쓴 것일 뿐, 면허 범위를 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PA간호사 채용 공고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PA간호사가 실제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의 실질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병원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한 경찰은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 협회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기록, 채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에서 운용 자체가 법 위반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PA간호사의 업무 외 의료행위를 묵인해 왔다. 국내 의료시스템의 어두운 그늘의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 202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PA인력 2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4%가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의 규모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PA간호사 문제는 간호법 갈등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PA간호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거부할 업무 리스트에 대리처방·수술·기록뿐 아니라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도 나열했다. 간호협회는 더 나아가 병원 측의 불법적인 지시로 이런 관행이 퍼져 있다고 보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 수집도 하기로 했다.
의사단체도 PA간호사의 위법한 의료행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범위가 세세하게 존재하지 않아 위법성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며 “의료 신기술 등장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업무 범위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