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2025년도 의사증원을 4695명으로 2024년도 대비 1497명을 늘렸다. 정부는 원래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하몄으나, 각 의과대학에 인원수를 배분하면서 1497명이 증원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1월 10일 2026년도에도 2000명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그리고 차관 박민수, 그리고 교육부 이주호 장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며 기타 김윤, 정형선 등등 의료정책 관련자들이 있다.
정부는 의사증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토대로 강행하였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26년도에도 의사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의사증원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나라 의료붕괴에 대한 걱정과 책임보다는 관련자들이 또 다시 여론을 이용하여 그 책임을 벗어나려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진심으로 정부는 올해 4695명에 대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2026년도에도 2000명을 증원하려는 것일까? 그러면서 왜 2026년도 의사증원은 백지에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일까? 정부가 말하는 백지는 의료계에 내미는 백지수표일까? 뭘까? 우리나라 정부는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박쥐인걸까? 아니면 입이 두개인걸까 ?
2025년도에는 정부가 의사증원에 성공했고, 2026년도에는 상황이 바뀌어 의사증원이 필요없어졌으니 의사에게 양보하여 의사증원을 철회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위한 2000명 증원은 필수조건이라 주장하고 강행했으나 이제는 대통령이 탄핵되어 의사증원 규모인 2000명을 의료계와 협상하여 증원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부모 앞에서 우는 아이 달래는 척하며 가짜 백지수표를 주고 의사와 국민에게 기만전술을 펼치는 것일까?
그들의 관심은 돈이며 정부입장에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꽃놀이 패인 의정갈등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의사들과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의사교육 붕괴및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이익과 생명을 위해 상대방의 희생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의사를 강제로 증원했으니 증원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붕괴로 인해 치료받지 못해 희생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국가의 의료보험제도는 돈과 생명이 걸린 중요한 제도로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계약관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을 운영하는 정부의 상대방이자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의사증원을 강행했으니 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 의사증원 정책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돈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자 계약이므로 협상이 필요하지 여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돌팔이 의사가 아니며 의사를 교육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의사이고, 환자를 살리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은 정부도 시민단체도 간호사도 한의사도 아닌 의사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비용대비 효율적인 의료제도는 실력있는 의사와 그 의사를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간호보조인력과 의료지원 인력이지 중국같은 사회주의국가처럼 많은 수의 실력없는 의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수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의 의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왜 의사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왜 필수의료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고 있겠는가?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공적보장영역 외 항목인 비보험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탓을 하고, 정작 공공의료보험이 책임 져야할 필수의료는 저수가로 만들어 결국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국민들의 생명을 방치하면서도 의료보험공단은 이익이 나서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직접, 그리고 독과점으로 공공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을 위한 의료정책보다는 의료공급자인 의사의 이익을 빼앗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의료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의사증원정책도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사실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공공사회보험이며 공공보험의 역할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차별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자신의 권한을 넘어 공적보장영역이 아닌 비보험진료에 신경을 집중하고 의사의 비보험진료와 의사의 수익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의사의 비보험 진료를 통제하는 진짜 꿍꿍이 이유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95%가 민간재원으로 운영되면서도 의료수가는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되었고, 국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으며,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은 이익이 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저수가 정책과 비리, 추가적으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한 의사들이 돈이 안되는 보험진료보다 돈이 되는 비보험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이므로 정부가 비보험진료를 통제하면 보험진료 , 즉 필수의료가 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정부는 2025년도 의사증원을 성공하고 나서 전공의에게 “특례”를 내밀어서 복귀를 바라지만 전공의 단체 대표 박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예를 부리듯이 때린 놈이 도망간 놈에게 용서해주겠다고 하는 격이다. 정부는 2025년도 의사증원을 강행하여 의사들의 이익을 빼앗고 피해를 주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가해자는또 형사적 처벌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체계가 아닌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계약관계에서 의료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이 한편이고 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의료의 공급자인 의사의 이익이 보험자인 의료보험공단에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사를 그만두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 의사증원 이슈로 인한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그들은 의료붕괴로 국민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적립금은 점점 늘어나니 정부는 의사증원을 멈출 생각은 없지만 언론에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사들과 헙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울 보여주며 의사 교육붕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려 하는 것 같다.
대학병원을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병원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전공의들이 돌아 올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사의 교육과 수련을 위해 만들었고 운영되고 있던 대학병원을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전문의 중심의 중증질환 치료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정책은 대학병원을 저수가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했다는 잘못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사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면피성 정책이며 잘못된 정책임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부디 그들의 목적이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이 아니고 또 의료붕괴와 이어지는 의료영리화가 아니길 바란다 .
사람은 죄가 없고 항상 돈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돈을 쫒아가면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의사도 사람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그저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저렴해지고, 더 빨리 진료를 받을수 있고, 병원들의 경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 이기적이지만 어리숙하고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의사증원을 강행한 그들은 차기 대통령과 합의하고 여론전으로 책임만 벗어나면 앞으로도 의료붕괴로 인한 의료보험공단의 이익금을 손에 넣게 될 것이며 의료영리화가 되면 실손보험회사, 아니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임원으로도 영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사, 그리고 “의료보험 보장률” 같은 허위사실과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고, 능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권력을 사익에 이용하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이 “정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정한 낮은 의료수가와 삭감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는데도 증거를 조작하여 의사의 수익이 많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보다 의료비가 저렴한데도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많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의사가 돈이 되는 비보험진료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많아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으며 필수의료가 붕괴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결국 의사는 돈 밖에 모르는 악마이며 자신은 악마를 굴복시키고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를 했다. 그렇지만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이 의사증원과 의료붕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도 오고 있다. 그들은 의사증원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의사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의사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이익을 챙기는 강도들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수가로 의사의 진료비을 빼앗아 결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는 살인마들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도 25학년도의 1천500여 명에 이어 추가 2천 명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의 극심한 갈등과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 의료개혁의 지속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조규홍 장관 등 리더십 실종 상황에도 현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25년도 (의대) 선발인원에 대해 대학에서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해서 1천509명이 선발돼 기존 의대 정원 3천58명에서 4천600명 정도로 뽑았다”라며 “2026년도 정원도 교육부가 작년에 기본계획으로 선발인원 계획을 통해 2년 후에 정원을 확정하게 돼 있어서 현재 2026년도 정원은 2천 명으로 결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철회) 요구를 아직도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면서 “의료계와 주제에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의 대화가 될 것”이라며 “정원에 대해 대화를 해서 여기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법으로는 (2026학년도 의대) 2천 명 정원이 증원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특별히 또 논의를 해서 변경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복지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의료개혁을 상위에 올려두고 있다. 작년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 반대하고 있다.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의대생의 수업 거부 역시 해법이 안개 속이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설득과 대화 노력을 지속” 문구를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시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공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라며 “(의료대란 종식이) 어느 시기인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 등 약자복지는 강화하고 노인 연령 상향,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현안들도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한 의료개혁은 올해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수련수당 확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또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의료계와는 주제와 관련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한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동시에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하고 매년 건보 중기 재정 전망을 공개해 투명하고 건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의료기관 평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간다.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강화한다. 국내외 입양 절차를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47종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 지역 등을 확대한다. 탈빈곤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기청년 등 새로운 돌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역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고 3세 이하 재활치료 지원 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개혁도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매일 885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할 경우에도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332억원 규모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을 신설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수련 병원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제안했지만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기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복귀할 이들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같은 수련병원, 같은 과목으로의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수련특례로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종전에 수련한 병원과 전문 진료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 유예와 전공의 수련 특례 및 병역 특례 요청 등을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직전공의 A 씨는 “병원 근처에 살던 사직전공의들도 이제 방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라 복귀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저희 병원 내과 상급 연차끼리 최근 모여서 이야기해 봤을 때 추후 정상화되면 복귀에 대한 뜻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복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귀 유도 계획은 예전과 동일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사직전공의 B 씨는 “그동안 특례가 없어서 못 돌아간 게 아니었다. 기류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도 다들 휴학과 사직한 채로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1년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궁지에 몰린 정부의 궁여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계엄포고령 5호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다시 특정 직역에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내는 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할 경우 수련 특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수련 현장에 복귀를 지원한 전공의는 104명에 불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한다는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선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다. 다시 복귀하신다면 그걸 또 지원해 주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또 그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