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이 무슨 벼슬이라고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제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합법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은 의사가 뭐라고, 의사들은 무조건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또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그 많큼 많고, 부족하면 또 만들어 낼 수 있으니 국회의원인 자신은 나쁜 사람이어도 되지만 의사들 만큼은 착한 사람만 가려 옥석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주정뱅이 의사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낫지 않을까? 아님 주정뱅이 의사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낳을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아플 때는 주정뱅이가 필요하고, 남이 아플땐 주정뱅이 의사따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번 의사면허취소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국민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정의롭고,  자신만이 돈이 많고 잘 살아야 하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로서 잘못이 없다는 등등 자신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타인은 실수해서는 용서가 안된다는 자기 중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서는 잘 살수가 없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범죄자가 되어 의사면허를 취소당해 의사를 그만 두게될 나쁜 의사의 도움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도 점점 많아 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업중에서 의사들보다 더 실력이 있고 이타적인 직업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의사들이 더 착해지고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들이 환자를 선택할 수는 없기에 의사는 환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하고 의사 자신에게는 한층 더 엄격하게 하여 한분 한분을 실수 없이 최상의 결과로 모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심판으로 곧 짤리고 말 것이니,

고 주석중 교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필자도 쌍방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이 몇년전에 만들어 졌다면 지금 의사면허취소가 되어 의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사람이다. 그래서 의사면허취소법이 만들어진 이상 의사면허증이 무슨 벼슬이라고 아직도 의사직에 연연하고 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진다.

의사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파리 목숨같은 사람들이니 더 이상 스스로를 존중하지 말라. 앞으로 잠도 자지 말고 환자가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튀어 나가고, 시간이 남거든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키울 것이며, 돈은 마누라에게 받아 내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싫어 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용을 받으려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의사에게 의사란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니 의사직에 미련을 두지 말지어다. 언제라도 그만 두어야 할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두고 지금 현재 의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항상 청교도의 마음으로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이 해방되는 길이요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게 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가, 보건소가,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의 법이라는 것을 내세워 의사에게 강제하고 요구하고 처벌하는, 그러나 돈은 지불하지 않는,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는, 진료 외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다.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의 장남 주현영씨가 유족을 대표해 추모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현영씨는 평소 아버지인 주석중 교수가 식사 시간조차 아까워 생라면을 먹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현영씨가 추모객들에게 전한 감사 메시지를 공개했다. 주현영씨는 “여러분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저희와 함께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마쳤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비통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평소 어떤 분이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진심 어린 애도를 해 주셔서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주현영씨는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에 갔었다. 책상 아래 박스에 버려진 라면 스프가 널려 있었다”며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서,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연구실 건너 의국에서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숴 드시고 스프는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고 했다. 주현영씨는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당신 몸은 돌보지 않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첫날 펑펑 울면서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대동맥 박리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어려운 수술이라며 모두들 기피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노라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다”며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떡하겠냐’고,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고 그러셨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현영씨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아버지를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가슴을 지닌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절반만이라도 아버지처럼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귀한 걸음 하셔서 아버지 가시는 길 배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병원 10분 거리에 살면서 응급 수술을 도맡았던 주석중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20분쯤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주석중 교수에 대해 “국내 대동맥수술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의 인재”라며 “이런 인재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 ‘탁월하고 훌륭한’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한 인재의 부재로 인해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유능한 의사의 비극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늘의 뜻이겠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주석중 교수는 지난 2020년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질환 전담팀을 꾸려 대동맥 박리를 치료해온 결과, 수술 성공률을 약 98%까지 높였다는 연구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동맥 박리는 찢어진 대동맥이 파열될 우려로 초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자체도 고난도라 치료가 매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조항을 통해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면허 취소 기준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면허 취소 기준을 신설해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은 기존 면허 취소 기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고 수정됐다. 그러나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새로 신설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을 제공받은 때 등이다. 이런 내용의 의료법이 통과될 경우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한다’는 내용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휘말려 금고형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토록 한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병·의원 경영이 악화돼 폐업하는 과정에서 임금 문제로 고소·고발에 휘말려 금고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것은 ‘과잉·중복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해당 법안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의료라는 업무와는 무관한 측면이 많다”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의료법 개정안이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의대 정원은 증원하자면서 의사 면허는 쉽게 뺏어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않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일으킨 의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야하지만, 의사를 할 수 없다는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에는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역시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조치”라며 “법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짚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범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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