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필수의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질환과 관련된 의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의학적 처지를 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시간 지체로 많은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며, 의사들의 수익이 과도하게 많다는 보도, 그리고 실손보험 지출이 많아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대의 정원을 늘려 의사수를 늘려야 이러한 응급의료, 필수의료가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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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고급의료인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것이 의사들의 책임인양, 그리고 실손보험 비용의 지급이 의사에게 되는 것처럼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를 하려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에서는 보험비용을 내는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비용를 수령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진료비만 받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보면 의사수를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로 1/3로 낮추어 의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수의료 응급의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차가 밀려 밤 늦게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밤 10시가 넘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대부부의 휴게소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불이 꺼져 있고,  편의점도 문이 닫쳐 있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왜 휴게소는 밤 늦게 운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을 닫아 버릴까요?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익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밤 늦게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3교대로 인력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면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는 밤에는 휴게소를 닫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산부인과 의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자! 119 구급대나 소방서, 또는 경찰서를 개인  사업체에게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사용 비용이 매우 비쌀 겁니다. 적당한 비용이라면  국가의 운영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아마도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아 국민들은 많이 불편해 할것이며 세금을 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실은 어떤가요?  119 구급대나 소방서, 경찰서 처럼 똑같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 아닌가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고, 응급실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여 경제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언론 보도를 보면 모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의사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므로 이윤이 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수의료과를 떠나는 이유는 적자로 인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전 셰계의 의료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수준은 높지만 의료비는 샹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의료 접근성도 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병원의 운영은 94%가 민간병원으로 개인 사업체에 의해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행한 공공의료기관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5.8%, OECD 평균은 53.5%이고, 공공기관병상수는 우리나라가 10.5% OECD 평균은 74.6%입니다. 캐나다나 아이슬란드의 경우 모든 병원이 국가소유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정말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신문 기사를 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1.49%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도 ‘1.89%’ 인상률보다 더 낮은 증가폭으로, 최근 6년간 비교하면 최저 인상률입니다. 사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022년 1.89%,  2023년 1.49%로 물가 상승율보다 훨씬 적인 인상율이므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비를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인 2022년 현금흐름 기준 건보재정이 3조6291억원 늘어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4년 사이 누적 적립금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인  2021년 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각각 10.3%, 9.6%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입이 증가하여 흑자가 났다고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약속대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는 거짓말쟁이 보험회사입니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지급해 주라고 보험료를 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 강제 가입제로 건강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독과점이라 다른 건강보험회사와 계약 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자료) 필수의료부족이 의사탓인가?

국민들은 의료보험비를 내는 이유가 필요할때 즉 응급의료가 필요할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비를 냅니다만 보험회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비용을 의사들에게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23조라는 돈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내었다뎐 화가 나지 않을까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보험회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건강 보험료는 물가 상승분보다 더 적게 걷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흑자가 났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국민건강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은 흑자를 냈는데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들에게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회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보험료를 충분하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싸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의사들에게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지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지수는 오르는데 의사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는 2021년 2.56%로 2017년 3.13%에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들은 응급의료나 필수의료를 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병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이기 때문이며, 할 수 없이 필수의료를 하지 못하고 그나마 이익이 나는 분야인 비보험분야의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바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독과점을 깨고  민간이 운영하는 건강보험회사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잘 보장해주는 건강보험회사에 가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정신을 차리고 쓸데없이 TV에 광고하는데 돈을 쓰지 않을 것이고 흑자를 포기하고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 보험금을 충분하게 지급해 줄 것입니다. 최근 뉴스보도를 보면 이젠 우리나라의 미래인 소아를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들이 소아과를 포기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나 외과의사는 이미 비보험 건강이나 미용성형진료를 통해 병원을 운영 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십년 전통의 대형병원도 적자로 인해 문들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보험공단은 적자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서 적자로 운영이 되어야 국민 입장에서는 최대로 자신이 낸 보험금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의사들도 운영 이익이 나서 필수의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많은 주류세나 담배세를 어디에 쓰는 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보험료의 20%만큼 건강보험재정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흑자로인해 현재 국고 보조금은 13%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법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건강보험 흑자 잉여금을 투자하여 비보험을 보험화시켜 보장율을 올린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비보험 수가만 깍아서 의시들의 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보장율은 2021년 64.5%로 2009년 65%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고,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 부담금 부담을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문재인 케어는 재정을 투자하여 건강보험보장율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의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를 만들었던 셈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보험을 보험화하면서 필수의료가 아닌 일반의료에 지나친 의료보험 재정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 같은 비보험 진료마저 보험화하여 의료가 아닌 비의료분야(한방)에도 의료보험 재정을 투자하였으며 정작 국민건강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인 필수의료분야에는 오히려 투자를 줄였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보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비보험진료부담율은 감소되었지만, 필수의료부담율은 오히려 늘어났고 전체적인 의료보험보장율은 변화가 없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처음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강제로 1/3로 할인하여 의사들의 비급여 수익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의료보험보장율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그 부작용으로 필수의료보장율이 감소하여 결국 우리나라 필수의료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응급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응급의료를 할 때 이익이 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의료나 응급의료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의사라도 소신있는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CCTV로 의료행위가 녹화되고 있는 상황에게 의사는 소신보다는 안전한 수술을 선택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은 회피할수 밖에 없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새로운 도전에 있으며 그 도전으로 인해 불가능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수도 있습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태운다’라는 속담이 CCTV법에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공공 병원을 설립하여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응급의료, 필수의료를 운영하고 의사들을 민형사적인 소송으로 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소한 OECD 수준의 공공병원을 유지해야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지킬수 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의과대학 학생수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사수를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의사들은 병원운영이 더 힘들어 져서 필수의료나 응급의료는 더욱 더 살아남기 어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됩니다. 의대설립과 관련된  이익집단,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의사수를 늘려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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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 보험금이 동네의원인 1차 병원에서 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인 3차 병원과 비교해 이 기간 보험금 증가율 격차는 12배에 달했다. 상급병원보다 관리가 부실한 1차 병원에서 과다 및 허위 보험금 청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실손, 주로 동네의원서 급증 30일 중앙일보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지난 5년간(2018~2022년) ‘병원급별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2018년 1·3차 병원에 각각 1조2110억원, 378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급별로 격차가 벌어졌다. 3차 병원은 지난해 4050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1차 병원은 2조2222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8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2차 병원도 22.5%(1조8145억→2조2228억원) 증가했지만, 1차 병원 증가율에 절반도 못 미쳤다. 이 영향에 2018년 3.2배 수준이었던 1·3차 병원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격차는 지난해 5.4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백내장…동네의원 비급여만 늘어 보험업계에서는 1차 병원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배경에 과잉 혹은 허위 진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차 병원이 수익을 위해 과도한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청구를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실손보험 비급여 상위 지급 항목은 도수치료(14.7%)·백내장 수술(11.7%)·체외충격파 치료(5.7%) 순이었다. 주로 1차 병원에서 많이 진료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도 비슷한 결과다. 2010년과 비교해 2021년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은 동네의원(12.8→25%)은 급증했지만, 상급종합병원(27.4→8.2%)과 종합병원(20.2→8.7%)에서는 많이 감소했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노력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동네의원은 관리 부실을 틈타 관련 비중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격 차이 31배…널뛰기 비급여 규제해야” 비급여 보험금의 과잉 지급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손실을 유발한다. 비급여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급여 항목의 진료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이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련 진료 항목의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가격 널뛰기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의료 쇼핑 및 보험금 누수가 발생해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의 동네의원 평균 진료비(266만4184원)가 상급종합병원(135만6416원)의 약 1.9배에 달했다. 도수치료도 동네의원 평균(11만2651원)이 상급종합병원(6만232원)과 1.87배 차이가 났다. 같은 동네의원에서도 백내장 수술비는 최고 31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차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체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과잉진료는 물론 보험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처음 1조원을 넘었는데, 적발 안된 건까지 하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실손보험의 허술한 비급여 관리체계가 최근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비급여 진료를 통해 동네의원에서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세고 수입이 적은 3차 병원을 기피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9년~2023년 동네 병·의원 의사가 6036명 느는 사이,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185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은 218명 오히려 감소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된 소아과 의사 부족도 결국 소아과에 비급여 진료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 체계를 개선해야, 의사들이 대학병원을 기피하고 동네의원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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