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와 의료보험공단의 독과점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맞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은행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은행이 은행원이 횡령하지 않도록 막지 못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을 막지 못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소비자인 국민, 공급자인 의사, 그리고 보험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가 정부이며, 그것도 독과점으로 의료보험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경유착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의료보험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이 유착하여 국가 권력이 돈을 굴리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의료정책이 만들어 질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그리고 보험자의 중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가 의료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보험정책이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가 될 수 없다.

의료보험금을 운용하는 정부가 의료정책까지 만들고 있으니 당연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이 넘쳐나고 의사에게 줄 돈을 주지 않는 의료정책이 만들어 졌으며 급기야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료만 강요하는 의료제도가 만들어지고, 간호사에게 진료를 맏기는 의료보험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없는 국민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고, 의사증원을 하여 의사들이 실력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다수의 모자라는 의사를 만드는 의료정책이 정부의 강압적인 독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고, 병원이 파산하면서 필수의료과는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의사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이는 독과점 의료보험공단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의사를 희생시킬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의사를 희생시켜야 국민과 정부 즉 건강보험공단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망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흑자가 누적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과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필수의료의 붕괴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의사를 증원하려고만 한다.

분명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다른나라와는 달리 95%의 병원들이 의사들의 사적재산을 투자하여 만들어 졌고, 정부는 그 사용료만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의사들의 동의나 합의없이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것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독재적인 방식이다.

한약이 보험이 되고, 이제는 한방 불임치료가 보험이 된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로 모든 비보험 진료를 보험화를 만들어 도수치료를 보험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실손보험회사의 피해로 인해 도수치료를 보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비를 받지 않는 어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재정을 낭비하면서도 치료효과는 없는 한방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겠는가?

다른 나라들은 예방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심히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사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겠는가?

로비를 받지 않는 어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비보험 진료를 보험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실손보험회사의 배를 불려 주겠는가?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 보건소나 의료원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저수가로 인한 적자때문에 만들지 않고 있다. 지역에 터를 잡고 그나마 존재했떤 민간병원들은 줄도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의료, 공공의료가 붕괴되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고, 국민들은 의사를 늘리면 지역의료가 살아나고 지역 병원이 만들어 질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보건소나 의료원등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의사들을 이용하여 펜대를 굴리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공무원 이익 카르텔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망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과점은 독재와 함께 모든 파멸의 원인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만들고 원가이하의 저수가를 강제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잘못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자영업자인 의사가 아닌 정부이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았고 의료보험료를 받은 주체인 만큼 환자의 안전과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의료비를 아끼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까?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까? 의사를 늘리면 3분 진료가 없어지고 응급실 뺑뺑이도 없어지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도 저렴해질까? 의사증원 정책은 국민에게 설문조사로 물어볼 정도의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료정책이다. 국민들이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도 정부는 의사증원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되는 복잡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식 소수의 실력있는 의사정책에서 중국식 다수의 돌팔이 의사정책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사증원이 의사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임을 알수 있다. 언제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사증원이 필요하단다. 그러나 의사가 늘어나고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다 망할것이고 의사가 공무원이 아닌 자영업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의사들이 응급환자와 외상환자를 치료할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가 되니 민간재원의 의사는 응급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할 수록,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흑자가 나고 돈잔치를 하는 곳이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공단이다. 비극적인 것은 응급실 의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강제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라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는가?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이다. 외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환자는 정부에 항의를 할수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과 병원은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의 병원들의 줄도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적및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흑자로 돈이 넘쳐나고 방만경영으로 계속 운영조직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의사들의 사직으로 의료비 지출이 줄어 이익을 보는 곳도 의료보험공단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의사증원정책이 의료비를 절약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좋은 치료와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비를 절약해서는 안된다. 의사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는 의사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며, 실력있는 의사는 그냥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부족한 일손은 실력있는 의사가 있다면 간호사등 진료보조 인력을 관리및 감독하여 충분하게 채울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실력있는 의사의 좋은 진료를 받으면서도 국민들은 의료비를 절약 할 수가 있다. 생각해 보자! 실력있는 의사 1명과 간호사 9명이 좋겠는가? 돌팔이 5명 의사와 5명의 간호사가 더 좋은 치료를 하겠는까? 실제로 우리는 실력있는 의사 5명과 간호사 45명이 필요할까? 그리고 국민들은 진정으로 늘어난 인건비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의료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어서 정부가 강행하는 의사증원에 찬성하고 있는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증원정책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명백하게 아니다. 정부는 의학전문원을 강제로 만들었고 의전원 때문에 군인으로 가는 의사수가 줄어들었고, 의사중 여성 의사의 비율이 늘어나서 지방의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할 싼 임금의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를 늘려 의사의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의사증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를 늘려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싼 임금으로 젊은 의사를 부려먹기 위한 의도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교육’ 또는 ‘국방의 의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공공의료를 운용하기 때문에 의사증원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때 정부는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하여 의료보험 보장율을 올리고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년 부터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 2024년도에도 의료보험 보장율은 변화가 거의 없었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로 만들면서 가격을 1/3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문재인 케어는 의료보험 보장율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의사의 비보험 진료가격을 할인함으로써 의사의 수입을 줄여 필수의료를 붕괴시켰고, 상대적으로 의료보험 공단의 이익금은 늘어 났다.

그렇다고 국민의 의료비가 줄었냐면 그것은 또 아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민간재원의 실손보험회사를 키웠고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료비를 늘렸다. 정부는 의료보험공단의 보장율이 낮아 본인 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손보험회사에 가입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저항없이 실질적인 의료보험 보장율을 올린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실손보험료를 포함하면 OECD 국가에서 의료비를 평균보다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필수의료과 병원은 망했고 필수의료는 붕괴되었다. 이는 정부가 의사의 비급여 진료비를 깍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필수의료가 아닌 비보험진료를 급여화함으로써 의료보험료를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사증원이 되어 늘어난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더라도 이후에는 갈데가 없어 질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전문의가 되더라도 개업은 커녕 취직자리도 없을 것이다. 의사를 수련이라는 이유로,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싼 임금으로 부려먹고 다 쓰면 나몰라라 폐기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의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문의가 되고 개업하여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증원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바보가 전문의가 되려고 할것이며, 망할것이 뻔한데 누가 돈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원하려 하겠는가? 정부는 의료정책이 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는 정부가 만든 의료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와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민자고속도로를 만들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받아 쳐먹은 정부에게 있다. 우리나라 의사는 대략 95%가 자영업자이며 개인사업자이고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의료보험공단과 보험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 OECD 다른 나라의 경우 평균 70%가 의사가 공공재원의 준공무원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고, 각종 의료법을 만들어 의사와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의료가격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붕괴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의료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의사증원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책임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급조된 의사증원정책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의 잘못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의료붕괴의 원인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돈 때문에 의사보다 권력을 가진 의료보험 회사의 이익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화장실 가기전과 갔다 온후 달라진 입장과도 같다.

결론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독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제도는 의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보험자인 의료보험공단의 이익을 위한 의료정책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의사증원 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부르며 강행하고 있으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을 이익 카르텔 내지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면서도, 히포크라테스 운운하면서 의사에게 희생을 요구하며,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을 의료붕괴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 행동은 공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의사가 사직하고 병원이 도산하면, 환자는 치료받을 수가 없을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노예처럼 희생을 강요 받으며 살아 왔지만, 법원도, 국회도, 국민도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으며, 의사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은 의료법에 의해, 아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위해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의료법인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환자마저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으로 향하면서 재기불능 상태까지 이른 중소 의료법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의료법인이 자산 처분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부산 법인 30% ‘자본잠식’

11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6년간의 법원 파산사건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전국 의료법인의 파산선고는 8건으로 작년 파산선고 건수(8건)를 이미 따라잡았다. 하반기에도 파산선고를 받는 의료법인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의료법인 파산선고 건수는 재작년(8건)에 이어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지난해 파산한 의료법인 8곳 가운데 5곳은 부산 2곳, 대전 2곳 등 지방에서 나왔다. 인구 감소로 환자가 줄어든 데다 그마저도 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찾아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탓에 지역 의료법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지불한 요양급여비용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불한 비중은 2022년 16.8%에서 작년 3분기 19.8%로 약 3%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5개 가운데 28개는 서울대·삼성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인 용호의료재단은 전남 해남군에서 28년 간 운영해온 해남우석병원을 2022년 1월 폐업했다. 지역 인구 감소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수가 반토막 나면서 결국 폐업했다. 이후 부동산 경매 등 청산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지방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시가 시내 의료법인 103곳의 지난해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자 운영 병원은 전년보다 13곳 증가한 66곳이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도 30곳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실적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를 밟는 의료법인도 늘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 김해중앙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은 작년 2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3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해중앙병원은 450여 병상 규모, 17개 진료과를 갖춘 김해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이었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작년 10월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의료법인은 14곳으로 전년보다 6곳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의료법인 7곳이 개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리화 우려에 퇴로 막혀

의료법인은 지자체에서 설립 허가를 취소하거나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선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을 처분할 때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 도입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탓에 의료법인은 한계 상황에 이를 때까지 병원을 억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의료법인업계는 수십 년째 “인수·합병 등을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의 퇴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 우려에 막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도 부실 의료법인의 파산·회생은 끊이질 않을 것”이라며 “지역 사회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77억원(12.2%) 급증했다. 의료파업 장기화로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보사가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며 실적을 크게 늘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조 77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6277억원)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사 22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 5941억원으로 같은 기간 9.4%(3741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보험 손익이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발생 사고 부채 감소 등으로 16.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보험상품을 많이 팔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줄었다는 뜻이다. 손보사가 의료파업 장기화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손보업계서도 의료파업으로 손해액과 예실차 관리가 이뤄지면서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실차는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 사업비 추정액과 실제 발생한 현금 유출액 규모의 차이를 말한다. 추정값이 실제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보험사의 이익이 증가한다. 손보사별로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올해 상반기 순익이 1조원, 메리츠화재는 9977억원, 현대해상은 8330억원 등 모두 순익이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상반기 순익은 지난해보다 67.6% 증가했는데 장기보험 손익에서 같은 기간 227.5% 급증한 73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는 예실차 -1400억원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예실차가 -150억원에 그쳤다. 현대해상은 “호흡기 질환 관련 손해액 개선과 일부 질병담보 청구 안정화 등으로 보험금 예실차 손익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보사는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며 장기보험 실적이 크게 늘렸다. 삼성화재 상반기 신계약서비스마(CSM)은 작년보다 13.6% 증가한 1조 638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장기보험 신계약CSM은 1조 5847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KB손보는 보유 CSM가 9조원을 넘었는데 공격적으로 영업으로 보험영업손익이 지난해보다 30.1% 증가한 6882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순익 1조 클럽을 달성한 DB손보도 의료파업에 따른 손해율 안정화와 장기보험 증가가 주효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운전자 보험, 간편 보험 등 상품경쟁력 기반의 보장성 월평균 신계약이 136억원으로 작년 대비 10.5% 증가했다”며 “의료파업과 회사 유지율 경쟁력 등 영향에 따른 장기 위험손해율 개선 등으로 8416억 이익을 시현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순익도 9977억원으로 의료파업에 따른 예실차가 증가해 보험 손익이 크게 늘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예상치 못한 의료파업의 영향으로 손해액 감소, 손실 부담 계약 비용이 환입된 영향이다”며 “손실부담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3세대와 4세대 실손 갱신 물량이 6월에 급증했는데 갱신 보험료가 오름에 따라 손실 부담 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영천시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 의료 부분 결산 결과 69억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3년 평균 23억 원 정도이다.

그 중 12억 원 가량이 응급실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1999년 개원 이래,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시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사용하고 남은 티백을 정원에 묻어 보세요v

지난 5월 말 기준 영천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32.3%로 노인성 질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응급실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로 채용한 비상진료 의사 및 간호사 신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의 경우 사립 종합병원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역 종합병원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가결한 일로, 영천시는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6월 추경에 2억 원을 신청해, 총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재정 적자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향후 점차적으로 지원 폭을 넓혀야 할 실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과거 우리 시는 1998년도 성베드로병원의 폐업 이후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 들어서기까지 7개월간의 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부재는 시민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방소멸지역에 해당하는 영천시로서는 반드시 응급실을 지켜야 한다”라며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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